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경남지역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양산시는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이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집합제한'으로 변경되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협의 과정을 거쳐 '시군 고위험시설 행정명령'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는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집합금지'이고, 창원과 김해는 '방문판매'만 집합금지다. 나머지 진주, 밀양, 통영, 사천,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되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 5일 발표를 통해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종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7일 0시 부터는 집합금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방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에서 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며 "고위험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 실치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경남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