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교통법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