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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국방부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논란에 대해 서씨의 휴가(병가)는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 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서씨와 관련해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서씨가 무릎 수술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병가를 연장한 것이므로 군 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를 제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그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투사#특혜 복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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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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