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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한국지엠(GM)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원청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서여정‧임솔 판사)는 11일 한국지엠이 낸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한국지엠)의 원고(비정규직)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면서 항소비용은 한국지엠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04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라 항변했다. '신의칙'은 '공공생활의 일원으로 사람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의 줄임말이다.

한국지엠은 "원고(비정규직)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고, 피고(한국지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 행사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2019년 2월 14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2013년 2월 28일)"고 했다.

이어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2016년 6월 10일)"며 "이를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한국지엠은 항소심 과정에서 노동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현재 경영상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금속노조는 2005년 1월 노동부에 진정했고, 이후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이라 했으며, 법원은 형사사건(2건)과 민사소송(8건)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 판결했다.

#한국지엠#서울고등법원#금속노조#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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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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