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에 대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14일 현재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자가격리자 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마트, 산책 등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금지하는 격리지침을 어겼다. 홍성군 자가격리자는 14일 오후 9시 기준 189명으로 이중 접촉자가 153명, 해외입국자가 36명이다.
서산에서도 지난 13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한 바 있다(관련기사:
서산시 자가격리 위반 8명 고발 "무관용 원칙 적용").
앞서 홍성군은 지난 4월부터 해외 입국자와 유학생에 대해 1:1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자가격리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일 3회 모니터링과 불시점검으로 자가격리자들의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은 ▲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가족, 동거인, 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진료, 외출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부터 9월(14일) 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모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불시점검을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코로나19 확진자는 14일 오후 9시 현재 21명(완치 6명)이며, 음성 확인자 4456명, 검사 중 36명, 자가격리 1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