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방부에 이어 또다시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직후 북방한계선(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해양경찰의 예측 결과를 군 당국이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해양경찰이 작성한 '실종자 수색결과(1일차) 및 수색 계획(2일차)' 공문을 근거로 군 당국이 A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 9월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A씨 실종 시점이 9월 21일 오전 8시라면 22일 오후 2시께는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것을 보면 북측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22일 오후 2시에 이쪽도 수색구역 포함됐으면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경과 군 당국이 A씨 실종 초기부터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NLL과 가까운 소연평도 북서쪽까지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A씨 실종사실이 해군에 전파되고 (해경의) 수색계획이 확인된 후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면서 "NLL 하단 200m까지도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장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문에 "자세한 말씀은 어렵지만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정보화하고 그때까진 그렇게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특수정보(SI) 가운데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 의장은 'A씨의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찍힌 것만 봤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원 의장은 "시신소각 영상은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재차 설명했다.
합참 정보본부장도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