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면탈로 입국 비자가 거부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의 관련 질의에 "그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며,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이어 "현재 우리 정부가 스티브 유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티브 유가)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5년이 지나면 입국 금지된 외국인도 재입국이 가능한데, 영원히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도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지만,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크니까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2002년 1월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해 2월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2일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최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