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기사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 거 알고 있었나? 대리운전업체도 있는데 왜 대리기사에게 (소송을) 하나?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 아닌가?"
"점검해보겠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날(15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대리운전 기사'를 언급했다.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보험이나 대리운전업체가 아닌 기사 개인이 사고처리 비용 중 일부를 내는게 정당하냐는 질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승소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조 의원은 "그건 렌터카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제3자운전금지 때문인데, 이건 법적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자운전금지는 임차인과 렌트카를 이용한 사람의 문제일 뿐, 여객자동차 운수산업법 시행령은 렌터카의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리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조 의원이 "약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지고 피해를 입는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실은 "대리운전기사를 언제까지 제도권 밖에서 방치할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이라며 "렌터카 대리운전을 하면 기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대리운전기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리운전중개업체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운전기사들은 국토교통부에 '구상권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사들이 렌터카 대리운전을 거부하면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이라는 더 큰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에 제3자운전금지 약관을 수정하고,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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