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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 연합뉴스
 
"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기사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 거 알고 있었나? 대리운전업체도 있는데 왜 대리기사에게 (소송을) 하나?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 아닌가?"
"점검해보겠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날(15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대리운전 기사'를 언급했다.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보험이나 대리운전업체가 아닌 기사 개인이 사고처리 비용 중 일부를 내는게 정당하냐는 질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승소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조 의원은 "그건 렌터카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제3자운전금지 때문인데, 이건 법적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자운전금지는 임차인과 렌트카를 이용한 사람의 문제일 뿐, 여객자동차 운수산업법 시행령은 렌터카의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리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조 의원이 "약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지고 피해를 입는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실은 "대리운전기사를 언제까지 제도권 밖에서 방치할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이라며 "렌터카 대리운전을 하면 기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대리운전기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리운전중개업체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운전기사들은 국토교통부에 '구상권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사들이 렌터카 대리운전을 거부하면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이라는 더 큰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에 제3자운전금지 약관을 수정하고,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 기사
[법정에 선 대리운전기사①]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http://omn.kr/1p1gv
[법정에 선 대리운전기사 ②] 모두 다 남탓... 결국 대리운전기사만 독박 쓰다  http://omn.kr/1p56h

#대리운전#국토부#조오섭#김현미#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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