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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 김시연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6개월 업무 정지 결정을 받아든 MBN 안팎의 온도 차가 크다. 언론시민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봐주기'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MBN은 물론 기자협회, PD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들도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단체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선 안 돼"... MBN은 "법적 대응"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아래 방통위)는 지난 10월 30일 MBN(매일방송)이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550억 원 편법 충당하고 허위 재무 자료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BN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동안 모든 방송이 중단된다. (관련 기사 : MBN, 6개월간 방송 못한다... '방송 전부 정지' 결정 http://omn.kr/1q6kp)

이에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해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조직적인 범죄와 은폐가 드러났음에도 면죄부를 줬다"며 방통위 해체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MBN 구성원들에게 "방통위로부터 승인 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 불가'라는 '사망 선고'를 MBN에 내렸다"라면서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업무정지 결정을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MBN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일부 직능 단체들은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당장 MBN은 지난 30일 국민에게 거듭 사과하면서도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행정소송을 시사했다.

한국기자협회 MBN지회(기자협회)도 같은 날 "이번 방통위의 처분으로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전 구성원이 떠안게 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행위의 위법성 대비 그에 따른 파장과 피해의 균형을 맞춘, 이른바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방송 중단 처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MBN PD협회도 2일 성명에서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에 MBN의 PD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방송 중단은 곧 PD들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MBN 방송기술인협회도 "6개월 방송 중단은 3천여 명의 MBN 구성원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라면서 방통위 결정이 "형식적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사회 손 내밀었지만... "승인 취소되면 고용 안정 보장 못 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 사퇴와 부동산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 사퇴와 부동산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 김시연

언론시민단체들은 차라리 승인 취소가 방송 구성원들이 대주주를 교체해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기회라며 연대를 제안했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이를 '탁상공론'처럼 받아들였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업무 정지하면 방송에 차질이 생기지만) 승인 취소하면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하게 돼 있어 MBN 노동자나 시청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지배주주 장대환 일가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승계하게 하면 계속 사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MBN 방송기술인협회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구성원들은 6개월 블랙아웃도 승인 취소처럼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회사가 안정돼야 구성원들도 현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데, (승인 취소돼) 대주주가 바뀌면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다만 윤범기 언론노조 MBN지부 사무국장은 "회사 안에 대주주 교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면서 "(승인 취소 시) 누가 500억~1000억 원 들고 (대주주로) 오겠나, 자칫 건설사같이 더 문제 있는 대주주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회사에서 사내 설명회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아, 6개월 업무 정지를 승인 취소처럼 받아들이는 조합원들도 많다"면서 "재승인 심사조차 받을 수 없는 승인 취소 단계까지 갔다가 영업 정지만 해도 잘 나온 것인데도, 주 시청 시간대 하루 4시간 방송 중단 정도만 예상하다 전면 방송 중단 결정이 나오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N노조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라면서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 강력한 소유와 경영 분리 방안이 종편 재승인 조건에 포함하도록 방통위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MBN#방통위#방송중단#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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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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