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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

추미애 장관은 12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검사장이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 보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같은 날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역시 관련 법 제정 검토를 중단하라면서 추 장관을 비판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우려를 포했다.

[한동훈 검사장]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오후 <추장관 추가 페북글, 국회발언 등 관련 한동훈 검사장 입장>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추 장관이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함),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음.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임.(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민변] "국민의 기본적 권리 도외시...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추미애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형법 제155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에 대하여만 처벌할 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하여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과거 MB정부가 추진했다가 폐기... 중단해야"

참여연대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던 당시부터 검찰에게 수사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습니다.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권위원장] "헌법과 배치?" 질의에 "아마 그럴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전화 비번 해제법'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지가 쟁점인지 묻자, 최영애 위원장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한발 물러서... "인권보호와 조화 이루는 방안 모색"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음."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도입을 검토한 이유를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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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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