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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2019년 7월 26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영도 사무실(실제로 중영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
ⓒ 자주시보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김무성 전 의원의 "반일감정팔이" 발언에 항의하며 시위를 펼친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은 "친일 발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항변했지만, 벌금의 규모와 대상이 더 확대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동주거 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 등 8명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A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게 아니다"라면서도 "수단과 절차가 옳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오히려 벌금의 형량을 더 높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은 모두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 김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책없는 반일감정팔이 발언만 쏟아낼 경우에 외교, 안보까지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하자, A씨 등은 같은 달 26일 지역구 사무실(실제로는 중·영도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기습시위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국익보다 친일 우선시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토착왜구 김무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펼침막을 들고 30여 분 가까이 규탄 구호를 외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16일 성명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다. 공인인 국회의원을 찾아가 항의를 한 것이 3000여만 원 벌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중대범죄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해 고소장 위조혐의로 넘겨진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한 것과 비교하며 "대학생들에게만 황당무계한 벌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10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제3형사부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