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군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돼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문신을 새겨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원시, 근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는 현재 4급 기준이 '17 미만, 33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신장 175㎝인 경우 과체중 기준은 102㎏, 저체중 기준은 52㎏이었으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각각 108㎏과 48㎏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은 기존보다 강화된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사전에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한해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 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신체검사#병역판정#문신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