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잠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신청치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한 뒤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 개의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31건. 이 중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소속 정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결 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참고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처벌하는 법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참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 활동기한을 1년 6개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후)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먼저 처리한다"며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정회를 잠깐 한다, (추후) 합의에 따라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과 9일을 전후해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던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 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 경찰법 개정안 등은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을 낙점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바톤을 넘겨 받을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깐 예비로 준비는 해놨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맞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찬성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