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인구 100만 대도시'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의 일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기로' 한 개정안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중간 단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미만의 경우에도,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 호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지난 1992년 '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지난 2014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진입한 뒤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이 광역시 지정된 뒤 중단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8년 8월 수원‧용인‧창원시 등과 함께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