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수거된 야생철새 '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축방역 당국이 비상이다.
11월 28일 전북 정읍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발생한 이후 경북, 전남, 경기도에 이어 경남에서도 검출이 된 것이다.
주남저수지 큰고니 폐사체는 지난 4일 발견되었다. AI는 균 배양 등에 시간이 걸려 확정까지 대개 4~5일 정도 걸린다.
경남도는 폐사체 발견 직후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가축방역당국은 5일부터 예찰지역 내 617개 가금농가 8만 2000여마리를 대상으로 예찰‧검사를 벌여 왔으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검출지 주변 반경 500m 내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분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
경남도는 지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였다.
또 경남도는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밖에 다양한 조치들이 내려졌다.
경남에서는 그동안 사천만, 토평천에서 4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