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네트워크)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경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와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10월 사이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양사 소재 아파트 경비노동자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방식은 경비용역회사고용이 50.4%, 위탁관리회사 직고용이 36.2%,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이 12.6%, 기타 0.8%였다. 용역‧위탁업체 변경시 고용방식의 경우 전원 재고용의 포괄적 고용승계 26.4%, 일괄 계약해지 후 신규채용 방식 18.8%, 일부 재고용 탈락과 신규채용 방식 25.2%, 대부분 계약해지 6.3%, 전원 재고용 없음 1.4%였다(기타 21.9%).
정년 규정은 49.9%만 있었다. '정년 규정 필요하다'는 41.3%이고 '정년 규정 없이 개인의 건강에 따라야 한다'는 58.7%였다.
인원 감축의 주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46.2%, '법 준수에 따라 기존 업무 축소' 16.1%였다(기타 37.0%).
경비직에 지원한 계기가 '비교적 나온 노동조건서'이라서가 51.5%, '적성에 맞아서'가 23.1%, 기타 25.4%였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 84.1%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근로기간 변화 여부에 대해 '기간단축' 3.9%, '기간 연장' 1.7%, '변화 없음' 94.4%였다. 해고 여부에 대해 '부당해고 경험 있다'가 3.6%, '부당해고 경험 없다'가 96.4%였다.
소속 사업장의 휴게공간 사용 규정에 대해 '별도 휴게 공간' 56.5%, '초소 사용' 23.3%, '초소에 칸막이와 커튼 설치 사용' 12.3%, '휴게공간 부재' 7.9%로 나왔다.
연차휴가 사용 규정에 대해 63.8%가 '자유롭게 사용,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이라 답했고, 휴가시 대체 근무 방법에 대해 '회사 안에서 구인'이 35.1%, '본인이 일당을 주고 구인'이 23.6%, '초소 비워둠'이 19.8%, 기타 21.5%로 나타났다.
노동절의 휴일 여부에 대해, '근무하고 별도 수당 지급' 50.4%, '근무하고 별도 수당 없음' 40.8%, '유급휴일 보장' 8.7%로 나왔다.
'업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없다'가 92.3%, '병원 진료 비용 부담 주체'가 '본인'이 51.4%, '산재보험' 15.3% 등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인격무시, 폭언, 구타 등 폭력을 경험한 일'에 대해 23.5%가 '있다'고 답했다. '처우개선 활동 당사자 단체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74.8%, '필요하지 않다' 25.2%로 나타났다.
센터는 "근로계약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조사된 것은 아마도 1년 미만 단기계약이 50%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비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고용불안 문제"라고 했다.
또 센터는 "입주민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접고용으로 계약 방식의 전환에 대한 사업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송오성 경남도의원(거제)는 "공동주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 등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화를 유도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헌 노동자(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와 정찬호 광주지역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