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은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는 당시 특가법 개정 취지에 관한 질의도 받았다.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당시 법 개정이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 관련 질의에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서 실질화 방안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장관들도 어떤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으며 그 선례를 따라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전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수가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 사건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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