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노조 만들기', '노조 탄원서 쓰기' 등 노동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오는 24일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149쪽으로 만든 이 지도자료는 '노동이 뭘까', '어린이 도시에서 노동자를 찾아라', '유리 천장을 깨는 사람들', '노동조합, 함께 하면 힘이 돼요' 등 12개의 주제로 짜여 있다.
이 지도자료에는 '노조 만들기'와 '노조 탄원서 쓰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도서 '12. 노동조합, 함께하면 힘이 돼요' 주제의 수업개요에는 다음처럼 적혀 있다.
"해당 주제는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개인이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수업이다."
그러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은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기원한 좌우 대립과 한국전쟁 등 정치·사회적 배경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 인정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적어 놨다.
이 지도서는 학생들 실제 교육활동 내용으로 '회사에 노동조합 만들기', '노동조합 탄원서 작성하기' 등을 제시했다. '노조 탄원서 작성하기'의 경우 학생들이 탄원서 내용을 직접 써보도록 활동지 예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유럽의 초등학교 교재와 달리, 파업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학생 활동을 제시해놓지 않았다.
그 동안 정부는 국정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내세웠고, 2018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노동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노동인권 지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새해에는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활용 연수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마다 '교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낼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등학교(2018년), 중학교(2019년) 지도자료에 이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함으로써 드디어 전국 최초로 학교 급별 노동인권 지도자료가 모두 완성됐다"면서 "이번 지도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교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