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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 공동취재사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4일 "정부안과 박주민 의원안 내용에 포함된 법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예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지적했다.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전임자인 한정애 전 정책위의장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날 새로 취임했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현재 박주민 의원안은 50민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간 유예 조항을 두고 있고, 정부안은 그에 더해 50~1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유예하는 조항을 넣었다. 새로 임명된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이 유예조항이 모두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 유예조항이 좀더 단축될지 주목된다.

또한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처벌 수위와 관련해 "징역형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대신 지금의 벌과금 형태의 수준을 대폭 상향해 징벌적 벌과금 형태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신임 정책위의장은 "당이 약속해온 대로 임시국회 회기(1월 8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예방과 관리 점검, 처벌 등 세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이번 법은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산업재해 제로', '산재사망 제로'를 기치로 나머지 사안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1월 중 당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예기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 집권 여당의 새 정책위의장이 됐다. 곧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현안이 놓여있다. 전임자인 한정애 전 정책위의장은 당 내외에서 이 법안 제정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본다."

- 그간 언론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물꼬가 잡혀있는 것을 제가 지금 와서 갑자기 뒤집을 순 없다. 기존에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안(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이나 기존의 박주민 의원안(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유예)에서 제시한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본다."

- 지난 12월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유예기간이 6개월을 넘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제 신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간까지 언급하진 않겠다.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예기간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번 법안은 처벌에 그 중점이 있다. 하지만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선 예방과 관리점검, 그리고 처벌 세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법안만으로는 예방과 관리점검 측면에서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끝내지 않고 '산업재해 제로' '산재사망 제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 부처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 서서 '법안 플러스 알파'를 세팅하자는 것이다. 사실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준비를 연구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놨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된 후 그와 별도로 1월 중으로 종합 대책을 정리해 지도부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 법안 이외 조치라면 무엇이 있나.

"예를 들면 지금 법안 상태로 가면, 대기업들은 표준 약관 등 형태로 모든 책임을 하청 업체나 협력 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고용노동부 등에만 맡기지 말고 전 부처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법안 통과 후에도 전향적 종합대책으로 청와대·정부 설득할 것"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예방이나 관리점검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처벌 수위는 어때야 한다고 보나.

"모든 경제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신 저는 지금의 벌과금 형태의 수준을 대폭 상향해 징벌적 벌과금 형태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정도라면 노동계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 임시국회 회기 종료(1월 8일)까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가능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지금부터는 국회 의사일정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 권한이라기보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넘어간 상태다."

- 민주당은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겼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전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모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 상황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임시국회 내 법 제정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 정책과 관련해선 정책위의장이 당을 대표해 청와대 정책실장과 소통한다. 김상조 실장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나.

"오늘 임명됐는데 모든 걸 다 협의할 수 있었겠나. 제가 전향적인 안을 갖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하려고 한다. 당이 정부나 청와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홍익표#중대재해기업처벌법#민주당#김태년#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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