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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대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위원장님! 안에 계신 위원님들이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셨습니까!"
백혜련 의원 : "그걸 왜 저한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심사 중 최악의 후퇴"라며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실 앞에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과 류효정 정의당 의원간의 설전까지 오갔다.

백혜련 "중소벤처기업부 의견 수용키로"… 정의당 "최악의 후퇴"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 심사를 하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중대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당초 여당 법안에도 없던 내용을 법안 심사 막판에 갑작스레 끼워넣은 것이다.

백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소위원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회의장 밖에서 소위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백혜련 의원에게 즉각 "안에 계신 소위 위원님들이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데에선 동의하셨나"라고 항의한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그걸 왜 저한테..."라며 "소위 위원님들도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와 산재를 줄이기 위한 것들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응했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백 의원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이 500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담보합니까!"라고 항의했다. 백 의원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현장에 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관련) 법안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가장 최악의 후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밖에 될 수 없다"면서 "5인 미만의 재해 사망 비율은 전체 20%에 달하고 연간 사망자 2000명 중 4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사업체 수 비율로는 79.8%, 전체 종사자의 40%에 달하는 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장 의원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조차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는 건 결국 거대 양당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흥정하고 있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류호정 의원 역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를 하는 꼼수를 통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계속 적용 예외 사항을 두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힐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민주당#정의당#백혜련#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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