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한 진주시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시는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대해 '재심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안이하다"고 했다.
'진주 이·통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제주도 연수를 했고, 이후 성북동 통장들이 제주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진주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초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83명이 나왔다.
경남도는 10일 '감찰 결과'를 통해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강행하였다"고 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시에 대해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에서는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상황과 관련해, 경남도는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남도는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하도록 통보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 연수를 한 10개 시군에 대해 공무원 39명을 경징계·훈계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경남도 감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 권고 기간이 10월 17일~11월 15일까지였다"며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는 11월 16일~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또 진주시는 "이 공문은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다"며 "이·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이미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사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안이"
김경수 경남지사는 11일 오후 코로나19 현황 설명 때 관련 질문을 받고서 "경남도의 연수 자제 요청 공문과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공무원을 대동해서 예산을 지원해 연수를 실시한 사례"라고 대답했다.
김 지사는 "진주 이·통장 연수 이후 시민들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주시가 재심의 요청할지는 기다려 보겠지만, 도 방침은 (기간을) 특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이후에도 이·통장 연수도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안이한 것"이라며 "오히려 행정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