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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 대표,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 되자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 대표,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 되자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 이희훈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유전무죄의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가습기 살균제 1심 판결에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 모두가 무죄를 받았다"라며 "재벌과 대형 로펌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노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도 짚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환경부 공식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애초부터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 연구 책임자, 거기에 대형 로펌까지, 우리 사회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인과관계 입증 어렵다"는 1심 판결에... 피해자들 "내 몸이 증거"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노 최고위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어선 안 된다"라며 "정부는 검찰 항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많은 신생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62) 등을 비롯해 두 업체 관계자 17명 모두에게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내 몸이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 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

#SK케미칼#애경산업#홍지호#안용찬#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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