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연시에 각 기관장은 신년사를 내고, 기관들은 올해 바뀌거나 개선된 점들을 홍보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잘되도록 규정 바꿨다 등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지만, 바뀌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폐쇄에 관한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법은 지난해인 2020년 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보통은 처리되는 법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된 것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라고 긴 이름의 법안입니다. 46개 법을 한 번에 바꿨다는 뜻인데, 그게 무엇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속을 들여다봐야 압니다. 여기에 외국교육기관법이 있었습니다.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학교나 제주국제학교와 다른 종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감 결정에 따라 정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은 대구와 인천에 각각 1개교씩 있습니다. 교육부 공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은 2020년 9월 현재 대구국제학교 79.5%(241명 / 303명), 채드윅송도국제학교 62.3%(827명 / 1327명)입니다. 50%가 넘는데, 이건 규정의 허점입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리되었습니다. 대구국제학교의 정원은 680명,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2080명입니다.
외국교육기관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인지, 내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특정 지역에 외국교육기관 가능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폐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법 통과 당시 이양에 따른 설립 남발은 적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 개정을 교육자치의 주요 성과로 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교육감 인식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개발 논리나 유학수요 흡수 명목으로 여기저기 설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 되었을 때, 그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광주, 울산,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양만권 등 9곳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법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합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새만금사업법, 국제과학벨트법,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망라하면, 서울 세종 충남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특정 지역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가능합니다. 관련 권한은 올해부터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확대로 귀결될지, 아니면 현상 유지나 축소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면서 외국교육기관 확대의 뜻을 비쳤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