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고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전에 가족 중에서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하실 분을 정해야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에 시간 여유가 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 분이 법적인 신청인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모두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신청인이 되시겠네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러 오셨다고 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 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등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발급됩니다. 이 신청서를 가지고 고인의 금융거래, 세무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적 재산(부동산)과 자동차 등 금융 외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 사항을 문자로 받을 것인지,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서류들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가 있는데, 문자가 편할 것 같다고 문자 신청을 했다가는 나중에 다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수령까지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우편으로 받아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나중에 수월합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몇 장 발급해드릴 것을 물어오실텐데 어차피 나중에 '사망'이란 글자가 새겨진 서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망신고가 끝났습니다. 다음 절차는 상속재산의 확인입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하기까지는 2~3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가족의 품에서 마음을 쉬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건물에서 나오던 날이 생각나네요. 아직은 슬픔이 그대로인 상황이었지요. 내 손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남은 가족들에게 알려야했으니 그 기분이 오죽했을까요. 글을 읽으시는 분도 그랬겠지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애쓰셨다는 말과 위로를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기자의 말 :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