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
판결문을 받으셨나요? 이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역 일간지에 한정승인에 대한 공고를 내는 일입니다. 판결문 수령 후 5일(공휴일 포함) 내로 이뤄져야 하므로 판결문 수령 즉시 진행하도록 합니다. 대행사를 통할 경우 비용은 약 10만 원 전후입니다.
판결문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라는 장에 기재되어 있겠지만 공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판결문에 나온 고인의 재산과 채무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를 정리했는데 나중에 다른 채무자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므로 나중을 위해서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에는 다소 복잡하고 법률용어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어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고인의 재산은 200만원이고 채무자A가 400만 원 채무자B가 또 400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상속자는 채무자A와 채무자B에게 각각 100만 원씩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B와 연락이 되질 않는 등의 상황으로 채무자 A에게 200만 원을 모두 갚았다고 할 때, 공고를 해두지 않으면 채무자B에 대한 변제의무가 남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의 상속인은 우선 채무자B에게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채무자A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는 채무자A가 한정승인과 채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도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 그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자의 입장에선 대단히 번거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고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친척들이 계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판결문까지 받았다고 알려놔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니까요.
한정승인 공고를 마치면 이제 재산과 채무를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채무의 정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므로 고인의 신용카드와 금융재산, 자동차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상의하며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