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2일 본인 페이스북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여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지시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특히 정 총리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는 기재부의 입장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입장은 '적극적인 수용'이 아니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칭하면서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즉,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로 인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중론'을 재차 편 것이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 아니기 때문에..."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 원이 소요되어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난 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 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