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옛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5만4480㎡) 부지 개발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 한진CY 부지 지역주민참여위원회, 인근 4개 아파트단지 연합회는 25일 부산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에겐 특혜, 지역주민에게 갈등과 불편을 주는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였고, 3차 심의가 일단 연기된 상황"이라며 "사전협상제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논의 합의를 통해 제대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를 향해서는 제대로 된 사전협상제를 위한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진CY 사전협상제에 대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증가로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만, 주변 지역에는 어떠한 기여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거 기능을 하게 하면서 시는 부산의 미래 잠재력과 경쟁력을 내팽개치고 있다. 지역계획과 비전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부산이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센텀시티와 센텀2지구에 사이에 있는 한진CY 부지는 컨테이너 물량이 부산신항으로 옮겨가면서 빈공간으로 남은 곳이다. 이러한 '노른자위 땅'을 인수한 한 건설사가 레지던스 6개 동의 개발계획을 제안했고, 부산시는 첫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난개발, 특혜시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전협상제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도심 대규모 유휴지의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그러나 한진CY 부지 개발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주변 학교 포화에 따른 합의도 민간사업자와 시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사업 추진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