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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애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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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낮 12시]
28일 법원은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청맥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해당 서류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모두 제출했고, 두 군데 모두 합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정종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최 대표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의 훼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즉시 항고해서 진실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인상 지울 수 없다"라며 이날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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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법원은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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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루 12분간 일한 조국 아들, 신빙성 없어... 최강욱 고의 인정돼"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턴 확인서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내용과 조씨의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를 오인, 착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는 확인서에 기재된 조씨의 인턴 활동시간에 대한 신빙성이다. 재판부가 언급한 조씨의 인턴 확인서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영문 번역을 하는 등의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돼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6시간의 의미가 9개월 간의 총 누적 합계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아무개 직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인턴을 목적으로 온 학생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밖에 다른) 법인 직원들은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대표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의 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라며 "만일 조씨가 꾸준히 법무법인에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조씨는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한 것 자체가 없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됐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 "결국 조씨의 활동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해 10월 10일 사이,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씨가 매주 2~3번 방문해 성실히 일했다고 직접 진술한 내용도 위 점을 종합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 대표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에 고의성이 있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 또한 정 교수와 최 대표가 나눈 메시지가 근거였다. 재판부는 "당시 정 교수는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최 대표도) 해당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제출용 서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그간 최 대표 측이 법정에서 주장해온 사실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직에 있었던 최 대표를 겨냥한 보복 기소라는 주장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 ▲차별적 기소일 뿐더러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최 대표는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한 것, 체험활동 한 것, 이게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인턴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이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와 선고 결과를 연관지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과연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