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상대 A교수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 25일 경상대 도서관과 대학본부 등 학내 곳곳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학생들이 붙인 것이다. 이날 경상대 인권센터는 A교수의 징계위 회부 건을 경상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5일 만장일치로 A교수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안전한 배움터를 원하는 개척인 n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대자보에는 "권력형 성범죄자 A교수를 파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번 사건은 "A교수가 특정 학생에게 가해를 저지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상대가 권력형 성범죄 앞에 안전하지 못함을 증명한 사례"라며, 그럼에도 "이번 사안의 진행과정과 절차에 대해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A교수의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 ▲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부터 A교수를 교단에 서지 않도록 배제할 것 ▲ 징계위는 보여주기 식 징계가 아닌, A교수를 파면할 것 ▲ 또 다른 권력형 성범죄 사례는 없는지 학교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A교수가) 정직 등에 그친다면 학교본부 측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경상대 학생들의 안전한 배움을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숨겨져 왔을 또 다른 성범죄를 밝혀내고,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징계 과정과 결과를 공식적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상대는 앞서 성비위와 관련해 교원을 징계한 적이 있지만, 정직 3개월에 불과해 해당교수는 징계가 끝난 뒤 여전히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직 3개월은 사실상 한 학기 휴직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복직 이후 학생들은 또 다시 강의실과 실험실, 상담실 등에서 해당 교수를 마주해야한다. 학교 측은 학내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경상대는 간호사를 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식당 여종업원을 추행한 사범대 교수에게 견책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대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건의 보강 조사 등을 거쳐 A교수의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 등에 관한 의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징계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와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로 나뉜다. 또한 경상대 인권센터는 성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학내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상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처음 거론된 이 사건은 같은 달, 경상대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XX파트너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진주지역 독립언론 <단디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