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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벌인다.

남해군은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7억 6800만원, 도비 2억 3000만원, 군비 5억 3800만원으로 총 15억3600만원이 확보되었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350동, ▲비주택 철거와 처리 39동, ▲우선지원가구(취약계층)의 지붕개량 15동,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이다.

남해군은 올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 창고 중 51~200㎡에 해당되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원금액이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15동의 우선순위는 오래된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상)에서 작은 면적 순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면적별로 최대 172만원 또는 688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홍태 남해군 환경녹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 남해군청 전경.
 경남 남해군청 전경.
ⓒ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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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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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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