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무단 훼손 사건과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은 22일 오후 허 시장과 공무원 2인을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및 건축법위반죄(건축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 시장과 함께 고발된 공무원은 당시 시민공동체국 국장을 지낸 이성규 대전시 감사위원장과 강영희 지역공동체과장이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20년 6월 경 구 충남도청사 내에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44그루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며 "이들은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행위 담당자와 결재권자 두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허태정 시장 또한 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만일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대전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으나, 감사위원장 임명자가 감사대상이어야 할 이성규 전 시민공동체국 국장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