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청 공무원 A씨가 삼국축제 계약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군 감사팀은 A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가 확보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리베이트 요구는 예산군이 주최하고 예산문화원이 주관해 지난해 10월 16~29일 열린 '제4회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끝난 뒤 이뤄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계약업체 대표 B씨에게 "문화원서 입금된 거 확인되면 부탁한다. 급하게 돈 부쳐줘야 되는데, 나도 여유가 없어 못 부쳐주고 있다. 내년에 ○○일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통장 사본을 보냈다.
계약업체 대표 B씨는 "사업비 1000여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요구했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주는 곳에 잘 보여야 한다.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고민했다. 그렇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군 감사팀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지난 10일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요구한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본인도 인정했다"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삼국축제 참여 예술인에게 인건비를 주려고 얘기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잘못 판단해 도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다른 업체에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