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직후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에서 "조서 및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받지 못했다" 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자, 김 처장은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수사보고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기초적 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해당 입장문에서 "수사보고 관련 자료는 모두 송부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욱 "이성윤 면담, 현장에 여운국 차장도 동석"
위 내용은 김 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한 16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언급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은) 전형적인 친문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요 핵심 피의자 아닌가. 이런 이 지검장을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직후 만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만났다"라 답하며 이 지검장과의 만남을 인정했다.
야당은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을 하면, 다 만나주는 것이냐"라며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이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난 자체는 분명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면담신청에 따라, 공수처 3층 342호실에서 변호사와 당사자(이 지검장)를 만났다"라며 "현장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처장은"진술거부권도 고지했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본인 서명도 받았다"면서 이날 내용을 기록한 조서도 남겼다고 설명했다. 조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진욱, 수원지검 입장 반박 "조서 아니고 수사보고"
김 처장의 이날 답변 직후, 공수처에서도 관련 입장문이 나왔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 제3항,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라며 "(이 지검장과의 면담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또한 공수처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에는 수사보고서, 면담 과정 확인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가 포함된다.
수원지검은 이같은 공수처의 입장 직후, "어제(3.15.)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만 편철돼 있었다"라며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라며 공수처의 입장에 반박하는 듯한 입장문을 냈다.
김 처장도 조서 작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인식한 듯, 추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서는 아니다'라며 이를 해명했다. 그는 "수사보고였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기초적 조사도 했다"라며 "아마 기초적 조사를 했다고 말한 게 잘못 들린 것 같다. (조서가 아니라) 수사보고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법적 근거 있다"
한편, 이날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팀 선발 등 현실적 여건 문제로 이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기소는 직접 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이런 식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법률상 부적절하다면, 최종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문제"라며 "만일 검찰 기소시 그 기소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처장은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