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서 발생한 검찰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17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5일 가량 남은 가운데, 박 장관이 대검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고 재조사를 지휘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기록 다 봤다, 오늘 중 결정할 것"
박 장관은 17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자세히 조사 기록을 살펴봤고 심사숙고 했다"면서 "오늘 중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분석 중이며, 이른 시일 내 수사 지휘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대검의 지난 5일 불기소 결론 과정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지난해 9월부터 의혹 제기 당사자 등 참고인 조사를 벌인 임은정 감찰연구관을 최종 논의에서 배제한 채 결론 내린 것이라, 대검의 '증거 부족'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박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장회의든 수사전문자문단 또는 수사심의위원회 등 대검 내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부부장급 이하 연구관 몇몇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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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론 직후부터 줄곧 '직접 검토' 방침을 고수해온 만큼, 수사지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 연구관은 이달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관련 감찰 업무에서 직무 배제되기 직전 법무부에 사건 관련 조사 보고서와 공소장 등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