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이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는 학교급식법 제4조 위반한 '2021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시민사회 요구대로 법과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9년부터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와 일반 농산물 차액에 대해 1인 1식 기준 300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초중고 급식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을 통해 현물로 지급하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현물 지급 방식이 높은 공급대행 수수료와 1주일 단위 배송에서 오는 문제, 친환경이 아닌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금지원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전시의회는 올해 예산 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서 '꾸러미 지원 방식'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꾸러미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대전시가 시민사회 및 시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대상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우리는 이 사업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과 인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것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방식을 결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전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87곳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와 대전시 및 자치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하지만 확인 결과, 2019년 7월 이후로 대전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미 시행령이 1월에 발효되었기에, 마땅히 변경된 학교급식법에 맞게 절차를 갖추고 사업을 조정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업 진행은 학교급식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학교급식 등 먹거리 공급과 조달체계의 공공성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취지에 맞게 지역과 인근 친환경의 비율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로컬푸드로 보완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 대안을 토론하며 방법을 모색하며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며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들겠다는 대전시장의 시정 방향과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전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집한다면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달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질의에 "저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친환경우수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 왔다"며 "이것은 단순히 농가의 소득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건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공급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물론 친환경도 매우 중요하고,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친환경급식 문제로 너무 한정되어 바라보는 측면 있어서 안타까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지역의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물량을 완전히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농업기반이나 농가들이 많지 않고, 생산되는 농산물 종류도 아직 풍성한 상황은 아니"라며 "그래서 대전시는 친환경 급식률을 점차 높여나가는 사업을, 그리고 목표제를 통해서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학교급식법 제4조 위반한 '2021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
대전시는 시민사회 요구대로 법과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 |
대전시가 시민사회 및 시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대상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은 원래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높여 급식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상급식비에 차액을 더해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 초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교부통지 공문을 통해 1인당 3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밭가득 현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총 40억 5천8백여만 원 (시비 32억4천7백여만원+구비 8억1천1백여만원) 중 일부인 시비 16억2천3백여만원을 각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종전과 같이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받게 된다.
운동본부는 이 사업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과 인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것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방식을 결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무시한 채 올해도 종전과 같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30일 시행령이 발효되어, 1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3월 23일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4조 1항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었다. 교육통계연보(2020년 4월 1일 현재)에 따르면 원아수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154곳 중 8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은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와 대전시 및 자치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운동본부 확인 결과, 2019년 7월 이후로 대전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미 시행령이 1월에 발효되었기에, 마땅히 변경된 학교급식법에 맞게 절차를 갖추고 사업을 조정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업 진행은 학교급식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급식 등 먹거리 공급과 조달체계의 공공성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취지에 맞게 지역과 인근 친환경의 비율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로컬푸드로 보완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 대안을 토론하며 방법을 모색하며 가면 된다.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며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들겠다는 대전시장의 시정 방향과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전시는 2019년 3월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구매 차액 보조금 지원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운동본부 요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시까지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급식지원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고, 앞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급식운동본부 등과 유아 및 학생들의 급식에 관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 지원 사업이라며 공급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바꿔 똑같이 추진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작년 9월, 대전시의 이러한 급식지원비 사업의 조례 위반 의혹, 예산 편성 취지 적합성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먹거리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전시는 먹거리 조달체계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밥상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적조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친환경, 로컬푸드 농가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관공서, 군부대 등 공공급식으로 로컬푸드의 판로를 더 확대하며 학교급식의 친환경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로컬푸드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학부모와 생산자, 지역 급식공급업체, 지역 먹거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전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집한다면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운동본부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이 본래 예산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안전하고 균형 있는 지역의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전시가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요구한다.
2021. 4. 1.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교육연구소,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글꽃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판), 대전민중의힘(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여성회,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동화읽는어른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