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조사 개시 결정에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지난해 12월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지난 3월 31일 일부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진상규명위의 결정은 지난해 9월 제출된 진정서에 따른 것이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은 천안함 사건 전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전 위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전원 익사로 판정난 부분이 사고 원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며 "선체가 파손됐다고 하는 조사 원인이라면 익사로 판정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미쳤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4월 1일 오전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항의 방문했다"라며 ▲ 사건 진행 즉시 중지 ▲ 진상규명위원회 사과문 발표 ▲ 청와대 입장문 및 유가족과 생존 장병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조사 개시 결정이 반드시 조사한다는 의미 아냐"
진상규명위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위원회 활동 기간) 후반 마지막에 접수된 것이어서 아직 조사관들이 투입되지 못 했다"라고 답했다. 해당 진정은 현행법이 정하는 진정 접수기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됐다.
진상규명위는 실제 재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각하 사유가 명확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선례에 따라서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해놓고 현행법에 따라 언제든 각하할 수 있다"라며 "'조사 개시 결정'이 반드시 조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제1항에는 진정이 위원회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 각하 사유에 속하지 않으면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돼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오늘 유가족들이 위원장을 방문했다"라며 "위원장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련된 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긴급회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