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아래 '3·15특별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3·15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말 법제사법위에서 체계 자구 수정을 마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0여 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안은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정부측과 진상조사 방식나 보상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여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의 중재를 통해 당초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되었다.
수정안에서는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3·15진상조사위)'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변경되었다.
진실화해위 조사는 제주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해당 지역(창원마산) 주도로 3·15의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보상과 관련해, 당초 '3·15진상조사위'조사결과에 따라 3·15특별법을 통한 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안은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또 법안에는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3·15의거 기념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최형두 의원은 "3·15의거는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3·15의거 유공자는 법률상 4·19혁명에 포함되어 별도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도 대부분 4·19혁명 유공자로 분류되어 3·15의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며 "오직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증거로 남아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3·15특별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 1960년 봄, 창원마산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고, 3·15 당시 교복 차림으로 거리에 뛰쳐나왔던 학생들은 팔순 노인이 되었다"며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진상조사를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