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배 작목 '소나무'로 기재 했지만 영농 흔적 전무
김 의원 "무슨 소나무를 심어요? 난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서도 "법무사가 작성해 난 잘 몰라"
기자 : 원평동 526번지에 의원님이 지난해 소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요?
김은숙 의원 : 무슨 소나무를 심어요?
기자 : 농업경영계획서에...
김은숙 의원 : 난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기자 : (의원님이 작성한) 농업경경계획서에 주 재배 작목으로 소나무도 되어 있던데요
김은숙 의원 :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 : (농업경경계획서를) 의원님이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김은숙 의원 : 예. 예. 예.
기자 : 그럼 누가 작성한 거에요?
김은숙 의원 : 아마 법무사에서 했을거에요.
기자 : 의원님이 여기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김은숙 의원 : 원평동은 공원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기자 : 그럼 의원님은 거기에 소나무를 심을 계획이 없던 거네요.
김은숙 의원 : 그거는 계획서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원평동은 현재는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 행위를 하질 못하고 있고. 또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은숙 충북 청주시 청주시의원(민주당·농업정책위원회)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해 배우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26번지에 소재한 농지(지목 '전', 473㎡)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지분으로 매입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직접 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서다.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뒷 받침 하는 제도다.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해 2월 청주시 흥덕구청에 해당토지에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이곳에서 주재배작목을 '소나무'라고 기재했다. 이는 소나무 묘목 농사를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부부는 각각 15년과 5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고 보유한 농기구로는 콤바인과 이양기, 소독기와 삽이라고 기재했다. 향후 영농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하겠다고 기재했다.
지난 해 4월 영농착수하겠다더니...
영농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 4월이라고 적었다.
그렇다면 김 의원 부부는 이곳에 소나무 영농에 착수했을까? 27일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나무 영농의 혼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영농이 중단된 상태로 수십년 간 방치돼 10m 이상의 리기다 소나무를 비롯해 잡목과 풀로 덮여 있었다.
밭 작물은 커녕 새로이 묘목을 식재할수 있는 환경이라곤 아닌 것처럼 보였다. 소나무가 새로 식재된 흔적도 찾지 못했다.
김 의원 "무슨 소나무를 심어요? 난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는데"
김 의원은 소나무 식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농업경영계획서에 명시된 소나무 영농에 대해 "무슨 소나무를 심어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난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평동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따르면 영농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을 말을 종합하면 2020년 2월 토지 매입후 지금까지 원평동 토지에서 영농활동도 없었고, 실제로 영농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청주시 관계자 "농업경영계획서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 관계자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태로는 농업경영계획서상 명시된 영농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간이나 이런 흔적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배우자와 자녀등은 지난 해 원평동 일대에 1만여 ㎡의 각종 토지를 매입해 투기의혹 논란에 휩싸여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