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한다. 이 중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방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의 최소한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해충돌방지법#국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