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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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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18세 이하에게만 적용되던 화성시 무상교통 혜택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된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3일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은 만7~18세 이하 대상자와 동일하게 화성시 관내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 및 하차가 이루어진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은 관내 통행 목적의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르신 무상교통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월 8일(어버이날)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https://savebus.hscit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6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며 6월 21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확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 구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며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무상교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