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과 김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면허증 없이 탈 수 없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창원시 "13일부터 면허증 없이 킥보드 타면 안돼요"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무면허와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적용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와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법과 조례로 전동킥보드 규제 시작
김해시는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오는 21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는 ▲주차구역 설정 ▲무단방치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김해시는 "현장조사, 업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시는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해시내 전동킥보드 대수는 작년 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김해시는 그동안 경찰, 8개 킥보드업체가 참여하는 안전대책 간담회를 두 차례 열기도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킥보드 관리에 법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지만 벌칙 조항 신설로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