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10일부터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민행동은 10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신청했고 이날 국회는 심사 과정을 거쳐 창원서명운동을 승인했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10만명 이상 서명하면 '입법청원'이 성사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안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담은 이른바 '전태일3법'에 대해 입법청원해 성사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 진보정당·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입법청원을 시작한 것이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유관순 열사를 감옥에 가두었던 치안유지법,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를 구속하고 처형하였던 치안유지법, 일제의 식미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폭압적인 악법이었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꾼 지 벌써 73년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 긴 세월 동안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서슬 퍼른 칼날이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반통일 반민주 악법이다"고 한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이적행위'와 '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도록 하는 반통일 분단 악법이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공존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남북화해와 통일과 공존할 수 없다.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와 국가보안법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하여 촛불 항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복원하고 싶다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고, 북미 관계 교착을 남북이 주동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의지만 있다면 개혁입법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 앞에 답해야 하며 즉시 국가보안법 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종철 경남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다. '전쟁 반대', '미국 반대'를 내걸었던 것인데, 검찰은 '미국 반대는 곧 북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또 윤아무개(창원)씨는 "박근혜 정부 때 휴대전화가 세 차례 도청된 사실이 있다. 당시 통신사 조회를 해서 알았다"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다. 지금도 도청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양아무개(창원)씨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 그때 통신사 조회를 해봤더니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휴대전화 조회를 했더라"고 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평화와 통일도 어렵다"며 "하루 빨리 완전 폐지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민주노총도 10만 입법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일제제국주의시대 치안유지법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노동운동에서 정당한 의사 표현이나 활동에 재한을 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