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도시가스 점검·관리 업체인 (주)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노동자를 부당하게 징계(해고)했다는 판결(판정)을 받았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은 24일 창원공단 내 경남에너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2019년 4월 일반노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간부와 조합원 4명을 징계했다. 1명은 해고, 다른 3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업체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사고', '차량청소'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했다.
노동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했고, 지노위에 이어 2020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는 '부당징계'라 판정했다.
이에 업체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5월 13일 판결했다.
법원은 업체의 청구를 기각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해 "상사의 지시 내지 용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가능성이 있고, 부당한 업무 관행의 형평성 등이 상당한 원인으로 보이며 원고(업체)의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차량사고에 대해 비조합원인 견책 수준으로 징계를 주어야 하고, 차량관리 부실은 징계사항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고자는 아직 복직을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용병 위원장은 "조합원이 해고된 지 2년 하고도 15일째 되는 날이다. 날수로 따지면 747일이다.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해고됐다"며 "해고는 노동자의 삶을 그 뿌리까지 박살낸다"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잘랐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로펌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조 간부 한 명 잡겠다고 1건당 수임료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대형로펌을 연이어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노동조합 탄압과 소송전에 회삿돈을 탕진하고 있는데 대해 경남에너지 본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해고 조합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다른 조합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정, 판결을 무시할 것이냐"며 "해고자를 빨리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영철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경남에너지는 해마다 주주들한테 엄청난 액수의 배당 잔치를 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노동자들은 해고와 징계를 당하고 있다. 법원 판결을 빨리 이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