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이나 '마약떡볶이'처럼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물에 우리말을 바르게 쓰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윤성미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은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광고물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과 같은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청소년 마약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한글 사용 문화 조성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마약중독 예방 관련 전문가와 경상남도경찰청 마약수사 관계자, 관계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규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대규 경상남도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강지숙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했다.
윤성미 의원은 "최근 언론에 10대 미성년자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검거된 10대들 중 일부는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마약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광고물 등에 '마약' 관련 용어 등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미 의원이 발의 예정인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개정안은 "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영업자에게 올바른 한글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