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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