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과 서명자들은 이 '선언'에서 주권을 상속받으면 국가적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질적 가능성에 대하여 재정ㆍ인물ㆍ신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해외동포를 1백만 명으로 계산하고 재정에서 1인당 만원, 합계 50만 원의 연수입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동단결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단결과 재정이 마련되면 인물도 육성되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다고 역설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의 원본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6년 8월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도산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된 것이다. 표지만 모조지이고 본문은 갱지인 이 문건은 세로 29cm, 가로 20cm의 12면에 인쇄되었다.
'선언'은 148행으로 엮어져 있는데 그 중에 18행은 대동단결의 필요성, 12행은 국내참상, 50행은 해외동지의 역할, 18행은 국제환경, 끝의 12행은 대동단결의 호소이고, 본문만은 118행이다. 그리고 「제의의 강령」 11행과 제의에 대한 답장 관계가 19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권불멸론」에 대한 한 연구가의 분석이다.
주권이란 민족고유한 것으로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에 양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권행사의 의무와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데 국내 동포는 일제에 구속되어 있으니 그 책임을 해외 동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에서 기독교적 폭군방벌론이 자연법사상의 천부인권설(고유인권론)로 발전하여 국민주권설에 이른 과정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설 입론의 방법이 흡사하여 흥미로운 것이다. 국민주권설이 구한말에도 소개되고 또 신민회는 그에 근거하여 공화주의 이념을 표방했지만, 어떤 경우도 서양의 천부인권설이나 사회계약론을 도입한 논리였는데, '선언'이 주장한 국민주권설은 그와 달리, 민족사적 정통을 의식한 논리전개로써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를 단정함으로써 이조 왕실이 신국가건설에 끼어들 여지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제의 주권침탈은 민족사적으로는 침략이지만, 왕조사로 보면 주권의 포기이니, 그 주권의 행사권은 민족에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 동지 난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야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유하도다. 고로 2천만의 생령과 3천리의 구강과 4천년의 주권은 오인 동지가 상속하였고 상속하는 중이오 상속할 터이니 오인 동지난 차(此)에 대하야 불가분의 무한책임이 중대하도다"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1910년대 꾸준히 계속되어온 광무황제의 옹립으로서 망명정부를 수립하려던 신한청년당 등의 황보주의를 종결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석 5)
주석
5> 조동걸,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총론』 제19집, 국민대한국학연구소, 1987.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독립운동의 선구 예관 신규식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