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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부회의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1심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문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 설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신 상태"라며 "(기구의) 장이 누구이고,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만난 문 대통령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최근 '고위 간부들이 먹은 음식을 취사병들이 따로 치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폭로 글과 관련해 군내 문화를 지적하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병사는 병사의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해야 하는데, (마치) 신분처럼 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이후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조문과 함께 유족인 부모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부사관 어머니의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약속했으며,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 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모소 방문 전에 진행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병영문화 개선 대책#군사법원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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