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났던 3·15의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률'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형두 국회의원(마산합포)이 대표발의 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법률)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일정상 2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 보인다.
최형두 의원은 "3·15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3·15법률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최초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15법률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3·15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창원시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