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검찰은 오늘 조국 피고인 아들 조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 (중략)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자녀를 법정에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면서 저희 검찰 입장을 폄훼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유감을 표명한다."
검찰이 돌연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법정에 출석한 당일에 나온 판단이었다.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오전 재판에 출석해, 검찰 신문 일체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때 조 전 장관 측 김강대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온 가족이 함께 법정에 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민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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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러한 비판을 염두한 듯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조민씨를 증인신청 한 것이다. 그러나 조민씨는 적극적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재판부께서 조씨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신 이상, 아들 조아무개씨도 같은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 조씨에 대한 증인신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었고, 이에 대해 재판부도 필요성을 인정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이해한다"면서 "아쉽지만 아들 조씨에 대한 공모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 이어 한인섭도... 모두 '증언거부권' 행사
검찰은 이날 재판을 두고 "증인들이 출석했으나, 실질적인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언급한 '증인'에는 조민씨만 아니라 오후 재판의 증인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포함된다. 한 원장 또한 이날 법정에서 모든 진술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민씨의 증언거부 사유가 '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면, 한 원장은 현재 본인이 조 전 장관 아들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에 놓인 점을 강조했다. 기소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날 증언하는 내용들이 향후 본인을 기소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원장은 같은 이유로 2020년 7월 2일 정 교수 단독으로 기소됐던 1심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발된 사건은 아들 조씨의 인턴 활동증명서 부분"이라며 "조민씨 부분은 한인섭 증인이 기소될 우려도, 본인 혐의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증언거부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조민씨와 관련된, 2009년 일에 한정해서 질문하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원장은 "피의자 증인 입장에서 볼 때 증언의 범위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증언거부권 범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검사는 묻고 증인은 침묵하는 이례적 상황도 펼쳐졌다.
결국 이날 한 원장은 참고인 진술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만 답하고, 나머지 일체 신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채 법원을 떠났다. 한 원장은 "(2019년) 당시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참고인 진술)조서에 그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한 것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확인하고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