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 A중사의 신상을 부대원들에게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A중사의 유족 측이 최근 추가로 고소한 15비행단 간부 4명에 대한 질문에 "15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총 4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25일 A중사의 유족 측은 제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바 있다.
피해자 A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초 선임 부사관 장아무개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뒤 부대 전속을 요청해 지난 5월 18일부터 제15비행단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중대장 등은 A중사가 전입하기 전 부대 내 회의를 통해 그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알렸고, 이 때문에 A중사는 전입 후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결국 A중사는 15비행단 전입 4일 만인 지난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피내사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곧 피의자 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제기됐던 A중사의 피해자 진술 동영상이 삭제됐다거나 영상 녹화 동의서상의 '부동의' 표시가 수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장치에 대한 포렌식 결과 삭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동의서의) 필적·지문 및 잉크 성분 분석에서도 별다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